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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1
선고일
2021-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를 인정하고 있어 취업규정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사내 규정을 통해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해 온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등 진정한 사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사내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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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