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1
- 선고일
- 2021-08-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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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