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1
- 선고일
- 2021-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를 인정하고 있어 취업규정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사내 규정을 통해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해 온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등 진정한 사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사내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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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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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