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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0
선고일
2021-04-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상 갱신 근거가 있고 잔여 공정이 남아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정한 공사 중단 상황과 잔여 공정의 작업량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부 인력만 선별하여 계약을 갱신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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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