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
- 선고일
- 2021-03-3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 및 기존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의 입소자 감소 추세와 요양보호사 필요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촉탁직 재고용 및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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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