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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
선고일
2021-03-3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 및 기존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의 입소자 감소 추세와 요양보호사 필요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촉탁직 재고용 및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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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