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
- 선고일
- 2021-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격일제 운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므로 배차변경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종료 상황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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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