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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
선고일
2021-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격일제 운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므로 배차변경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종료 상황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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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