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7
- 선고일
- 2021-07-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기간이 '당일 종료'로 기재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이 고정급 없이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되었고,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계약을 체결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 근로계약 만료로 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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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