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7
- 선고일
- 2021-08-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지침서 등을 폐기·변작하고 상급자 결재를 대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록물 관리 주체인 부서장은 경고 처분에 그친 점, 기록물 관리 교육이 없었던 점, 근로자들의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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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