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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7
선고일
2021-08-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지침서 등을 폐기·변작하고 상급자 결재를 대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록물 관리 주체인 부서장은 경고 처분에 그친 점, 기록물 관리 교육이 없었던 점, 근로자들의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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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