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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67
선고일
2022-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부서장 간의 전자우편 내용으로 볼 때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는 직무명령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명령 불이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여 1차 및 2차 출근정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출근정지의 경우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소속 부서장이 징계회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벌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출근정지 처분들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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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23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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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