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67
- 선고일
- 2022-0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사, 근무태만, 고성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기간 근로자의 행동을 묵인하여 근로자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30여 년간 별문제 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양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단일 행위로는 해고에 이르지 않을 비위행위들을 한꺼번에 징계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게 가중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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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