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43
- 선고일
- 2022-0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OO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된 근무장소나 구체적 업무지시 없이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최OO를 제외하고 웬OOO를 포함해 산정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6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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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