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43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2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현장 근로자의 약 60%가 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보고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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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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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