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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4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43
선고일
2022-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2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현장 근로자의 약 60%가 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보고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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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