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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34
선고일
2022-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가 본채용 이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판단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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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