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34
- 선고일
- 2022-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가 본채용 이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판단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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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