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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34
선고일
2021-12-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위가 경영기획실장인 점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나, 폭언 피해자가 1명에 그치고 조직 문화의 충돌로 볼 여지도 있어 개선의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선의 기회 없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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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23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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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