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34
- 선고일
- 2021-12-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위가 경영기획실장인 점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나, 폭언 피해자가 1명에 그치고 조직 문화의 충돌로 볼 여지도 있어 개선의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선의 기회 없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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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