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0
선고일
2021-10-0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ESS 설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계약업체에 감리비용을 청탁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경위서와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표창 이력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징계를 감경할 의무는 없으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규정상 원심과 재심의 인사위원회 위원을 다르게 구성해야 할 의무가 없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