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0
- 선고일
- 2021-10-0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ESS 설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계약업체에 감리비용을 청탁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경위서와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표창 이력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징계를 감경할 의무는 없으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규정상 원심과 재심의 인사위원회 위원을 다르게 구성해야 할 의무가 없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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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