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0
- 선고일
- 2022-01-1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용 부동산 처분 취득 소홀 사고에 대한 결재책임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고정자산 취득 및 임대 소홀과 경비 집행 소홀 사고 등에 대한 결재책임은 관리상무로서 감독 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요구한 양정은 감봉 6월이었고 가중징계를 하더라도 징계의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징계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는 사정만으로 내려진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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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