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7
- 선고일
- 2021-07-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한 해 동안 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승객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시내버스 운전업무 수행에 우려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채용위원회가 재고용을 부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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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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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