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7
- 선고일
- 2021-07-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팀 작업 중심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 간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용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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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