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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52
선고일
2022-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양측 모두 이를 해고로 인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다음 날 정상 출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와 다툰 후 사업장을 떠났을 당시 대체 인력이 없었던 상황과 사용자의 복직 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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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