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52
- 선고일
- 2021-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개를 도축한 행위와 회사 차량 접촉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1이 병든 개를 데려와 도축을 요청하고 근로자 2가 이를 실행하여 경찰 수사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당직 근로자들에게도 감봉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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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