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
- 선고일
- 2021-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관외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가 업무지시를 부인하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공식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표창 등을 고려해 감봉 1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점과 비위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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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