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
- 선고일
- 2021-04-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원청인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맺었던 종전 용역업체 소속으로, 사용자1 및 신규 용역업체인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원청인 사용자1과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신규 업체인 사용자2 역시 고용승계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들과 사용자2 간에 고용승계 거절 행위 등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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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