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8
- 선고일
- 2021-08-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설기관의 실질적 운영 권한이 없고, 고정 임금을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관의 임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