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8
- 선고일
- 2021-1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2019년 7월 15일 또는 7월 31일로 엇갈렸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어느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2021년 10월 25일은 법정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이미 넘겼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구제신청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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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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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