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2
- 선고일
- 2021-03-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 휴업급여 지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요양기간이 해고금지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기간 내에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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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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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