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2
- 선고일
- 2021-12-0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구체적 사정을 참작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는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에도 적용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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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