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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19
선고일
2021-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지한 채용공고에 직원 수가 17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고용보험내역 조회 결과에서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기재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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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