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19
- 선고일
- 2021-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트레이너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지시, 고정급 지급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화 중 "잘렸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