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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19
선고일
2021-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트레이너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지시, 고정급 지급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화 중 "잘렸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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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2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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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