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자 이의 제기 없이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였고, 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박탈당할 정도의 강요가 없었고 처분 종류를 '권고사직'으로 자필 작성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권고사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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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