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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
선고일
2021-03-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용역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하고 정년퇴직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인사질서에 지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된 징계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전 통지 및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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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