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
- 선고일
- 2021-03-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용역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하고 정년퇴직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인사질서에 지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된 징계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전 통지 및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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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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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