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83
- 선고일
- 2021-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사장으로서 사업본부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상당한 전결권을 행사했고 주 2~3일 출근 및 겸직을 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낮았다고 보았다. 또한 보수 일부가 용역대금 형식으로 지급되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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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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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