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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83
선고일
2021-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승인받지 않은 잦은 지각, 교실에 누워 있던 행위, 코로나19 원아 체온 미측정 및 3차례의 허위 보고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1개월 재직 중 76회 지각한 점, 허위 보고로 사용자의 대외 신뢰도가 훼손된 점, 근로자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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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