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83
- 선고일
- 2021-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승인받지 않은 잦은 지각, 교실에 누워 있던 행위, 코로나19 원아 체온 미측정 및 3차례의 허위 보고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1개월 재직 중 76회 지각한 점, 허위 보고로 사용자의 대외 신뢰도가 훼손된 점, 근로자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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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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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