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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5
선고일
2021-05-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 운용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월 고정급을 받았으나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 등기이사로서의 보수로 보이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재무담당 이사로서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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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