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5
- 선고일
- 2021-07-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1. 1. 10.∼2021. 3. 31.'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정황도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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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