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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5
선고일
2021-07-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1. 1. 10.∼2021. 3. 31.'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정황도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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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2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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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