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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2
선고일
2021-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촉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의 특성상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 수준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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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