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2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2
선고일
2022-0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취업규칙상 성적 언행은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