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6
- 선고일
- 2021-05-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상습 지각 등 근태 불량, 허위사실을 통한 금품 요구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 직위임에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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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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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