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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6
선고일
2021-05-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상습 지각 등 근태 불량, 허위사실을 통한 금품 요구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 직위임에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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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