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6
- 선고일
- 2022-01-1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료진 및 관리자의 의견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사용자가 회사 내 다른 부서 및 계열사로의 전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배치전환을 시도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