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5
- 선고일
- 2021-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갱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실제로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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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