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5
- 선고일
- 2021-04-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조합 이사장 간의 화해조서가 유효하며, 신협중앙회의 요구에 따른 재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이 근로자에게 내린 5,000,000원의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횡령이나 조합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계처리 부적정 과오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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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