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4
- 선고일
- 2021-06-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설명회와 교섭을 거치며 인원 정리를 협의했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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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