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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4
선고일
2021-07-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언 및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맞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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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