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4
- 선고일
- 2021-07-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언 및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맞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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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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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