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2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김제본점에서 제주사업소로 전보하자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제주사업소의 인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숙소와 항공요금을 지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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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