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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2
선고일
2021-09-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김제본점에서 제주사업소로 전보하자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제주사업소의 인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숙소와 항공요금을 지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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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