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2
- 선고일
- 2021-06-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운영하던 회사1이 실질적으로 폐업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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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