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27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인해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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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