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27
- 선고일
- 2021-1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업무를 계속 제공하며 월 단위로 급여를 받았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공사구간이 '지하층'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이를 직접 요구하여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당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었음이 입증되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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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