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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0
선고일
2021-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회사 소속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회사의 인사·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마스크 판매 행위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도 이의제기 없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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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