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
- 선고일
- 2021-03-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원의 복무규정과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수영장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고 병원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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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