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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
선고일
2021-03-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원의 복무규정과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수영장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고 병원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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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