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
- 선고일
- 2021-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일 이탈한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복직 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의 무단결근이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가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참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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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